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바로 청구하지 않고 늦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노령연금 지급 연기라고 하며, 연기한 기간만큼 월 연금액에 가산이 붙습니다. 다만 더 오래 받는다는 장점만 보고 정하기보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건강 상태, 다른 소득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한 매 1개월마다 0.6%를 더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기준을 통해 내게 맞는 선택인지 차분히 확인해보세요.연기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때 바로 청구하지 않고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늦추는 방법뿐 아니라 일부 금액만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