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한다고 국민연금이 무조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는 연금의 종류, 수급을 시작한 나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연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정상 노령연금인지, 조기노령연금인지입니다. 두 급여는 소득이 생겼을 때의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내 연금 통지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수급개시일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노령연금은 일을 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정상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도 연금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 요건에 따라 평생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중단된다고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