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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자동차, 차가 있으면 탈락할까요?

Roika 2026. 8. 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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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자동차 보유 자체가 곧바로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차량가액은 다른 소득·재산·부채와 함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반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 예금, 부채, 배우자의 재산·소득과 함께 자동차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재산과 부채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함께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반 자동차의 차량가액은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와 함께 계산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하므로, 차량가액만 떼어 놓고 “이 차면 무조건 얼마가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로의 2026년 기초연금 안내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합산해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즉 차량이 있으면 영향은 생길 수 있지만,
 
차량 외 재산·부채·거주 지역·가구 형태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고급자동차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가 해당 범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차령, 운행 가능 여부, 생업용·장애인 관련 특례 등은 세부 기준과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에 먼저 공식 모의계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개별 판정을 확인하세요.
재산을 임의로 이전하는 방식은 다른 재산 산정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차량가액과 가구 전체 정보를 함께 점검하세요

먼저 차량등록증과 실제 차량가액 확인 자료, 본인·배우자의 소득·예금·부채 자료를 준비하세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한 뒤, 결과가 경계선에 있거나 고급자동차 여부가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심사 과정에서 공적자료로 재산이 확인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도, ‘차가 한 대뿐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단정하지도 말고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공개된 복지로·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자동차 예외 적용은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과 개인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로

www.bokjiro.go.kr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현장앨범 < 제1차관소개 < 소개 : 보건복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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