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자동차 보유 자체가 곧바로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차량가액은 다른 소득·재산·부채와 함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반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 예금, 부채, 배우자의 재산·소득과 함께 자동차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