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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기준이 달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국민연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가구 전체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두 연금은 목적부터 서로 다릅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이력을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

정보 2026.10.07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볼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고 느껴도 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 알고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을 빠짐없이 확인하면, 신청 전 준비와 상담이 훨씬 쉬워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값입니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매달 받는 연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부동산·임차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정보 2026.10.04

기초연금 탈락했다면 재신청 시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으면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망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탈락이 한 번 결정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의 나이, 가구 형태, 소득인정액과 연금 수급 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배우자와의 가구 상황이 바뀌었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하고, 현재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먼저 탈락 통지서의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쿠팡이 추천하는 로켓프레시 1일1특가 관련 혜택과 특가쿠팡이 추천하는 로켓프레시 1일1특가 관련 특가를 만나보세요. 로켓와우 회원은 다양한 할인과 무료 배송 및 반품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정보 2026.08.31

기초연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한 뒤 지급이 시작되므로, 신청 시기와 생일이 속한 달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개인의 신청일과 결정일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 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 쿠팡이 추천하는 로켓프레시 1일1특가 관련 혜택과 특가쿠팡이 추천하는 로켓프레시 1일1특가 관련 특가를 만나보세요. 로켓와우 회원은 다양한 할인과 무료 배송 및 반품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pages.coupang.com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정보 2026.08.27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자동차, 차가 있으면 탈락할까요?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자동차 보유 자체가 곧바로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차량가액은 다른 소득·재산·부채와 함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반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 예금, 부채, 배우자의 재산·소득과 함께 자동차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정보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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