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몇 도부터 야외작업을 금지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제도는 특정 기온에서 모든 야외작업을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식과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급박한 위험에는 작업중지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온도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체감온도, 작업 강도, 그늘과 물의 확보 여부, 근로자의 몸 상태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33℃는 ‘야외작업 전면 금지’가 아닌 휴식 의무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 기온이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